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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1-31
조회 :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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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일 법원 판결로 총회를 치르지 못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는 14일 총회를 속회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기총은 차기 대표회장 후보를 다시 받고 후보자 공청회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선거 진행과 총회 속회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1월 19일 법원의 선거 및 정관개정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총회를 정회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는 2월 14일 속회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정관개정과 대표회장 선출, 사업보고 등의 안건을 다루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대표회장 후보 추가등록을 받은 결과, 당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추천을 받은 홍재철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섬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재철 목사 / 경서교회 하지만 한기총의 선거 진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전원 교체, 총회 일정과 장소 조정”을 주장했던 이광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인 자신의 결정 없이 선거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선거 일정이 선관위 이름이 아닌 대표회장 명의로 공고됐으며, 후보자격심사도 이광선 위원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또 1월 31일로 만료되는 대표회장 임기에 대한 법적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한기총 집행부는 지난 19일 총회에서 회기와 회무 연장을 결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7․7 특별총회에서 “길 대표회장의 임기는 제22회기 잔여기간으로 제한했으므로 2월 14일 속회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장통합과 대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4일 정기총회 속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임시의장선임을 요청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언 대변인 /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1월31일로 저희는 길자연 대표회장께서 임기를 마치신 것으로 봅니다. 2월1일부터 한기총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하는 것들을 다시해 나갈 것인데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도 일부는 병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월 14일 총회를 앞두고 적법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한기총은 또다시 법적 공방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