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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2-08
조회 :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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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서울시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서울보다 1년 앞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학교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고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는 경기도가 직년 3월부터 일제히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1년, 이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실 내 학습권 침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체벌금지 조항 등으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태도불량과 이로인한 학습분위기 저해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학생들은 조례 적용 이후 학습권을 더욱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3/ 경기도 ㅇ중학교 제가 1학년 2학년 때만 해도 좀 체벌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애들이 되게 심하게 선생님한테 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죄송하고 그래요. 선생님 안볼 때 장난치고 막 되게 시끄럽고 공부할 분위기는 좀 안 돼요.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전후 2년 동안 교사의 학생체벌보다 ‘학생의 교사 폭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말까지 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94건으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47건의 두뱁니다. CG IN 1 이 중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폭행이 73건으로 전체의77.7%에 달했으며, 초등학생의 교사폭행도 있었습니다. CG 2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사용한 사례는 욕설과 폭언, 문자메시지 등 ‘언어폭력’이 88.3%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행’은 11.7%이었습니다. CG OUT 고2/ 경기도 ㅅ고등학교 교사한테 너무 많이 대드는 것 같아요. - 어떻게요?- 몰라요. 좀 예의가 없어졌어요. 고3/ 경기도 ㄱ 고등학교 안 잡으니까 그냥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중3/ 경기도 ㅇ중학교 선생님한테 욕하고 그런 것도 많으니까 체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약하게 손바닥 맞는 거 정도는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의 인권보장 이유로 시행돼 1년을 맞이한 경기도 학교들. 학생들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제간 고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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