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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2-14
조회 :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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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회 총회가 오늘(14일) 왕성교회에서 속회된 가운데 새 대표회장으로 임기 2년의 홍재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예장통합과 백석 등 주요교단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 기자: 제23회 한기총 총회가 왕성교회에서 속회됐습니다. ‘한기총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소식 이훕니다.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속회를 통하여 한기총이 정상화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기총이 어려울수록 응집하여 한기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합심하고 격려해주신 총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 67개 회원 교단과 단체 중 50곳, 대의원 235명의 참석으로 개회된 총회에서는 먼저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제를 포함한 정관개정이 통과됐습니다. 이어진 대표회장 선거에서는 단독으로 입후보한 홍재철 목사가 반대 1표, 찬성 231표로 18대 대표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당선인사에서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자유신앙에 대항하는 보수주의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재철 대표회장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신앙의 물결에 대항하여 이제부터 한기총은 보수신앙의 기치를 확실하게 높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한기총이 출범하게 된 동기요 우리 후배 목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이어나가야 될 영적인 한계요 피의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예장통합과 백석, 대신, 기성 등 17개 회원교단과 단체가 불참한 ‘반쪽’ 총회였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적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한기총 정상화 대책위가 낸 ‘총회 개최금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번 총회를 지난달 19일 총회의 속회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번 총회의 절차상 위법 사유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 뒀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기총 정상화 대책위는 “이번 총회의 적법성과 홍재철 목사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회장 당선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또 “새로운 단체 결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광수 목사 /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번 정기총회가 합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회 총회 또한 불법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이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 대표회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한기총. 하지만 반쪽짜리 총회가 보여준 연합성 상실이라는 불안한 출발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