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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5-02
조회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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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충청남도청은 전국 시도 문화예술과 법인 담당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히고 취소 일자를 5월 21일로 공지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로 찬송가공회 설립과정에서 재산양도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2008년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열지도 않은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을 만들어 충남도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찬송가위원회와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찬송가 발행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