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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3-13
조회 :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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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부자세습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치리회 권한 헌법 정치 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따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노회 직무를 포함한 기능을 정지한다”며 “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가을 노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당시 노회 동영상을 보면 무질서한 가운데서 인원 개수가 정확히 안 되는 등의 모습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측은 “총회가 개입해 노회 선거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원회 결과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사회법 대응도 검토할 것”이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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