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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3-15
조회 :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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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 명력에도 불구하고 ‘제자와 부적절한 성 접촉 등의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모 교수의 복직을 철회했습니다.
감신대 오성주 총장직무대행은 “감신대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모 교수의 복직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 총장직무대행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해당 교수는 해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교수의 문제가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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