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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6-25
조회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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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예정고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예정고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예측해서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인데요. 크게 저희가 부과세하고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져요.
먼저 부과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예정고지는 이제 상반기 7월 25일까지 신고한 거를 10월 25일 날 그 절반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반기 1월 25일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은 그 해 4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서 정리하는 개념이구요. 비슷한 개념으로 소득세 예정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신고를 하시게 되잖아요. 성시 신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이제 납부한 금액에 그 절반을 11월 말에 납부를 하게 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한해에 벌어드리는 세금에 대해서 3월 달에 미리 납부한 금액의 절반정도를 8월 달에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크게 부과세 소득세 법인세 예정고지를 하는 취지는 어쨌든 한꺼번에 납입을 하는 것 보다는 미리 납입을 해서 신고 기한에 납부할 금액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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