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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4-01-28
조회 :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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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본부 산하 하양식 조직을 갖고 있는 교단이라도 교단 산하 개별 교회의 재산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교회 총회가 교단소속 모 교회를 상대로 ‘교단허락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낸 2억3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교회 재산은 교인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개 교회가 부동산을 교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교난 소속감을 강화하고 결집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명의 신탁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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