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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2-25
조회 :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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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접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요. 지난시간에 접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서 이번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경기침체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접대비 한도를 증가를 시켜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2020년도 중소기업에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금액이 예전에는 2.400만 원이였는데, 3,600만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무조건 접대비를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해당 사업년도가 만약에 1년이 안된다고 하면 월할 계산을 하게 되는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그냥 1개월로 본다, 예를 들어서 9개월하고도 10일이라고 하면 10개월로 본다고 그런 내용인거죠.
그리고 기본한도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데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만약에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전에는 0.2%정도만 추가가 됐는데, 0.3%로 증가가 됐고요.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0만원에다가 수입금액에서 100억 원을 차감한 금액, 그 금액에 0.2%를 한 금액을 추가해서 더 공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수입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1천만 원에다가 수입금액에서 500억을 차감한 금액에 0.03%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2019년 귀속분이 아니고요,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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