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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5-01-18
조회 :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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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14일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하나님의 가호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을 삭제해 달라는 한 무신론자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국가적 행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존 베이츠 판사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와 함께 취임선서에서 종교적 인용문을 넣는 것은 오랜 전통의 역사적 관례인 만큼 이에 대한 삭제 요청은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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