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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5-03-25
조회 :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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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비 설치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요즘 미시건 주법에서는 십계명비와 같은 종교적인 상징물 설치를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통과가 확실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 청사와 학교, 지방정부의 소유 혹은 리스가 될 십계명 비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미시건 주는 수 백만 달러에 비용을 소송비로 지불해야만 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오는 6월 이와 같은 상징물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미국의 법적 재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심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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