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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5-06-15
조회 :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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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불임치료와 배아연구 규제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12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국민투표의 잠정집계 결과 투표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난자와 정자 기증 금지 등 각종 불임치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생명윤리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유권자의 50%이상이 참여해야 국민투표 결과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불임치료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탈리아는, 지난 해 배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면서, 유럽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