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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4-07-06
조회 :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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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예장 통합주최로 지난 2일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십계명 때문에 군입대를 거절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스스로 인권을 유린한다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대체복무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이에 반해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 병역거부가 병역법 처벌 대상이 되고 국가와 법률이 그 구성윈인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며 병역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해외 사례를 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토론을 넘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발언이 오고가 참석한 기독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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