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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4-11-02
조회 :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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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움직임과 관련해 사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타당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경양자의 입장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해하게 대립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선 주제 발제를 맡은 이원설 박사는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학교 현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학교의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사학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설 박사 /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 이와 관련해 논찬자로 나선 박경양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학교의 건학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라면서 사학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독교 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교교육은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사학법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재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교운영에 관련돼 이사회권한은 축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구성 모두에게 균등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양 목사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에대해 기독교학교연합회 김정섭 사무국장은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기독교 학교의 기본이념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법개정이 이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운영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정섭 장로 / 기독교학교연합회 사무국장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 내의 종교적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교유평준화 정책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하며, 사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규제기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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