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CTS뉴스
- Home
- 뉴스
- CTS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5-13
조회 : 5,186
|
앵커: 한 주간 기독교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교계브리핑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장창일 기자, 장로회신학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았다고요?
기자: 네.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11일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학은 1901년 새뮤얼 모펫 선교사가 평양에서 2명의 학생과 함께 개교했는데요. 이날 예배 후에는 대학 마포삼열기념관 전시실에서 ‘여명, 그때 그 사람들’을 주제로 한 12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 개관식을 진행했는데요. 전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전시실에는 장신대 초창기 역사부터 이 대학을 거쳐 간 졸업생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유품과 교과서 등이 전시돼 있는데. 민족대표로 3·1만세운동에 참여한 길선주 양전백 목사의 1920년 3월 22일 내란죄 판결문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흥미로운데요. 혹시 민족대표에 참여한 또 다른 동문이 있나요?
기자: 네.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한 동문은 다섯 명입니다. 길 목사와 양 목사 외에도 유여대 김병조 목사를 비롯해 재학생이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민족대표였습니다. 남강은 민족대표에 참여한 혐의로 투옥되면서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일제 패망 때까지 변절하지 않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2년 겸임제’를 검토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오는 10월 열리는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2년 겸임제’ 전환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에 불과하지만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겸임제는 담임목사와 감독회장을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일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기감은 2004년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채택했습니다.
최근 기감 장로회전국연합회가 모임을 하고 2년 겸임 감독회장제 전환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회는 감독회장 권한 분산과 기감 본부 구조 개편안 등 개혁안들이 번번이 무산된 게 4년 전임 감독회장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감독회장 2년 겸임제로 돌아가야 산적한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본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이미 이철 감독회장도 2년 겸임 감독회장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감독회장 당선 직후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2년 겸임 감독회장제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대세라고 본다”면서 “내년 입법총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나 또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현재의 4년 전임 감독회장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었죠.
기자: 네. 현 제도 도입 이후 10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감독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어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2008년 이후 감독회장들의 직무가 줄줄이 정지됐습니다.
2004년 이후 제대로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은 단 한명 뿐인데요. 심지어 다른 교단 장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교단 갈등의 여파로 최근 9년 동안 28만여명의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입법의회를 앞두고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2년 겸임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창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