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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6-21
조회 :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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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최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방역수칙이 전면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 지침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방역수칙이 전면 개편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지됩니다. 직계가족 모임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헬스장도 24시간 문 열 수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개편된 거죠?
기자 : 네 맞습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일 때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이 넘어가면 2단계, 5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격상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아직 거리두기 단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라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지역은 1단계가 예상됩니다. 1단계 지역은 사적모임에 인원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지고, 돌잔치 등은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3단계가 되면 4명까지로 제한되고,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앵커 : 교회의 예배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 모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 아쉽지만, 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더라도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의 수용인원 전원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1단계의 경우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예배에 50%인 50명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2단계는 수용 인원의 30%, 3단계는 20%만 종교 행사 참석이 가능합니다. 4단계엔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앵커 :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겠죠. 코로나백신 접종완료자는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고요?
기자 : 네. 한 예로 2단계에서는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코로나백신 접종완료자는 추가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의 경우 1차 접종만 하더라고 단계별 수용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1단계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는 50명만 모일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백신 접종자가 20명이라면 7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완료자는 예배에 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백신 접종완료자는 모든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거리두기 기간은 앞으로 2~3주씩 정해두지 않고 각 지자체가 판단해 필요에 따라 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 정부가 모임 인원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과 교회 예배 참석인원이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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