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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6-23
조회 :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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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6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앵커: 평등법에 대한 우려를 담아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찬성 청원보다 5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18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평등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넣음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짚었습니다. 청원인은 9가지의 이유로 평등법 제정을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로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성전환, 제3의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제재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고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셋째로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돼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점.
넷째로 동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
다섯째, 군대 내 동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도 평등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여섯째로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해 출산할 경우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된다는 점.
일곱째, 영국과 같이 동성커플에 입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될 것이라는 점.
여덟째로 차별금지사유에 가족형태가 포함돼 동성혼, 근친혼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아홉째로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국민청원에 올라와 20일 만에 10만 명을 채운 평등법 제정 청원과 비교해 5배 빠른 속도입니다.
일방적인 동성애 옹호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평등법 제정 시도.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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