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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1-11
조회 : 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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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최근 사법당국과 과세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 적발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교단체와 NGO 등 헌금과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박새롬 기잡니다. -------------------------------------------------------------------- 기자: 부산 소재의 한 기부금단체는 2008년부터 2년간 장당 3-5만원의 댓가를 받고 직장인 2천여명에게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검찰에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의 한 종교시설에서도 공무원과 신도 5백명에게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줬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신자들 중 일부는 10만원정도의 소액을 기부하고 영수증 금액을 수십배 부풀렸으며 대다수는 기부금 한 푼 내지 않고 가짜 영수증만 챙겼습니다. 이처럼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기부금을 부풀리면 추징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기부금을 이용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한 경우 근로자는 덜 낸 세금과 함께 덜 낸 금액의 최고 94%에 이르는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는 허위영수증 발행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담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사무관 / 국세청 원천세과 국세청이 최근 전국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 보낸 안내문에 따르면 실제 기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실제 기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발급할 경우 모두 부당발급으로 간주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교회와 단체에서는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다음연도 6월말까지 연간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영수증 발급과 보관실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박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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