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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2-11
조회 :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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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기독교계는 남용을 우려하면서도 ‘제한적 허용’에는 찬성하고 있는데요. 깊이 있는 공론의 장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새롬 기자의 보돕니다.
-------------------------------------------------------------------- 이번 판결은 법원이 존엄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CG in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환자가 치료중단을 원할 때, 그리고 치료내용이 현상태 유지에 그칠 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며, 치료중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CG out 이와 함께 재판부는 확대해석과 남용을 경계하며 사회견해를 반영해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존엄사 판결이 생명경시풍조와 안락사 허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의학적으로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는 치료가 성경적인가”하는 물음 아래 ‘존엄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신학적, 생명윤리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INT 황필규 국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희범 목사도 “환자를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는 반대하지만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렸듯 죽음의 과정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INT최희범 총무/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 노영상 소장 역시 “존엄사에 대한 제한적 허용은 찬성하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며 “종교계와 의료계 등 사회 각계의 총체적인 견해를 담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전화 INT 노영상 소장/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도깊게 논의하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죽음에 관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명존중을 강조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존엄사’에 대한 교계의 심도깊은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박새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