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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3-12
조회 :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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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내 은퇴목회자들의 정책이 이처럼 열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단에서는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은 기잡니다.
------------------------------------------------------------------ 그리스도의 군사로 구제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구세군대한본영. 구세군은 모든 사관들이 현역시절 특별한 본인 부담금 없이도 은퇴 후 봉급의 80%를 평생 동안 지원하는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사관 친교회를 교단 산하기관으로 두고 은퇴목회자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은퇴사관의 건강과 경조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구세군은 은퇴사관들이 살 수 있는 집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세군은 매년 지역교회들이 예산의 일정부분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본부가 부족액을 지원합니다. INT) 전광표 사령관 / 구세군대한본영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부담금을 납부해 은퇴목사들에게 목회연한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부조형 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금형태로 전환되고 있지만, 연금 납부가 어려운 목회자들에게도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퇴 여교역자를 위한 안식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연회별로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요양시설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김영주 목사 / 기감 교역자은급재단 부장 연금제도를 운영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연금 미가입 은퇴목회자 들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다음 회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무의탁목회자의 경우 특별한 심사 없이도 월 20-30만원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며, 시행세칙에 따라 각 노회별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INT) 이승열 목사 / 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총무 아직은 일부 교단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노후정책, 현역 목회자들이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