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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4-21
조회 :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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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주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7개 단체가 연합해 ‘시민행동’을 발족했습니다.
20일 열린 발족식에서 이연배 공동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신분, 교육,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소외받고 있다”며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주아동의 인권이 보호하도록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아동과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에는 서울YWCA, 세계선린회, 지구촌사랑나눔 등 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이주아동권리보호법 제정, 기존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국회제안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발족식과 함께 열린 토론회에는 전북대 설동욱 교수, 소라미 변호사 등이 참여해 ‘이주아동 인권의 국제 동향과 한국의 현실’과 ‘입법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