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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10-31
조회 :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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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동성애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현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한국 장로교단이 뭉쳤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기독교학교의 교육과 선교를 봉쇄하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권의 심각한 훼손과 종교의 가치를 가지고 설립한 학교 기관의 근본 목표를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병희 목사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학생인권조례안은 교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장총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 학교안팎에서 집회가 가능한 집회 자유 인정 조항 등이 포함돼 사회통합과 청소년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종언 목사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총무 서울시 인권조례운동본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11월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장총은 앞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교육청안과 주민발의안 의결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내년 총선 낙선운동 등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CTS 유현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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