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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1-11
조회 :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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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다시 재심의에 들어갔는데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일단 한 숨 돌리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재심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이 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보돈데요. 재심의에 들어간 서울학생 인권조례안 교원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울교총 이준순 회장 나와계신데요.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통과 후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첫째.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시행해야하는 학교현장의 교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같은 여론 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표결 처리했습니다. 둘째는,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벌(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내용과도 상충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인데, 단위학교의 학운위가 갖고 있는 학칙 제정 ․ 개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정 통과된 조례안 자체 조항간 모순이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3항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 학생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 발의안 총 51개 조항이 대부분 학생의 권리만을 규정했지 의무나 책무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미 다른 지방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 문제가 있는지요? 경기도는 지난 1년을 시행했고, 광주광역시는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교권침해 사태가 심각합니다. 국회 주광덕의원이 요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인한 학생 징계건이 작년 한 학기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보다 600건이 더 많습니다. 특히, 그 중 39%가 서울, 26%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원 구타, 담임 교체 요구, 사직 강요와 같은 교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 9월, 경기도의회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보고서를 보면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 현장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교사의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됐다고 합니다. 앵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시는지요? 지난 12월 말 학생인권조례와 명예퇴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명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 어려움, 교권추락을 꼽고 있고, 또한 교원 80% 이상이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나타난 가장 심각한 변화로 교사들의 학생지도 포기 및 무력감 증가(47.7%),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증가(41.2%)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78.5%가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문제 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 담임을 기피하고 있고, 중학교는(의무교육이므로) 범죄에 가까운 사건을 저질러도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제한적이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크며,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을 허용한는 학칙, 입시라는 장벽으로 바람은 약하지만 역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은 가속화될 것이고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날뛸 것이 뻔합니다. 통제는 더 어려워지고, 학생 지도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연못 전체를 흐려 놓는 꼴이 됩니다. 특히, 학생 간의 권리나 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담겨 있어 학생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당해 괴로워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학교 밖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갖고 학교를 통제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학칙에 담아야 할 내용을 조례로 단위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체벌금지나 인권조례로 인한 교권추락, 교실환경의 변화로 교원 명퇴가 유행처럼 가속화되어 교사수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학교가 공황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천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여 종교를 바탕으로 설립된 사학의 건학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학교 밖 집회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수 없게 되어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숙한 학생들이 선동에 이끌려 자칫 무모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에서 선택권 보장을 규제하여 학사일정 수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활동할 계획이신지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적 가치판단에 의해 재의 요청에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하지만 재의 요구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교총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서울 전역의 가용 조직을 총 동원하여 지역구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일일이 항의 방문하고 조례안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릴 것입니다. 서울시민 약 8만명으로 발의된 조례안을 반대하는 100만 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조례의 문제점을 알릴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 도착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10일이란 날짜는 본회의 날짜기 때문에 사실상 수개월 이상 소요 가능성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