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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11-01
조회 :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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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에 대한 직ㆍ간접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동성애에 반하는 발언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교계에서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윤정기잡니다.
‘불합리한 차별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 중 일부’라는 생각 하에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 법안에서 차별조건으로 지목한 항목은 CG>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 신체 조건을 비롯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등 스무가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성적 지향’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성적 지향’에 대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라고 정의한 법안이 채택될 경우, ‘동성애’ 반대 발언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독사학에서는 ‘동성애’ 반대 입장을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int 전용태 장로//성시화운동ㆍ법무법인로고스 대표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에 경고성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강력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도 '동성애 반대본부‘를 발족하고, 동성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int 최희범 총무//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미 대중문화 속 ‘동성애코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소수자의 인권존중’도 중요하지만, 사회 기본 구조인 가정의 해체와 성경적 창조질서를 위협하는 동성애차별금지내용의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CTS이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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