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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12-14
조회 :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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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입법 예고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교회인권센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4일)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처장은 ‘지문날인과 홍체검사 등, 강화된 출입국 심사 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절차 근거 마련은 철저한 이주노동자 인권탄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르너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존속하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산업재해와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아예 법률화하는 것은 인권유린을 자행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NCCK 사무실 앞에서 10일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 폐지’를 위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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