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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4-10
조회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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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 구매해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다”며 원료명과 전성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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