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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4-14
조회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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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기총은 탄원서에서 “개정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물론 학교법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사학법이 시행된다면 이 땅의 사학과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종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세계화 시대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상징하는 사학교육이 과잉입법으로 인해 쇠퇴한다면 교육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나라의 교육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