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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6-05
조회 :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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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라자스탄주 인도국민당이 ‘반(反)개종법’이 무산되자 복음주의 단체 대표를 고소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국민당이 주장하는 ‘반(反)개종법’은 특정인을 개종시키려고 시도한 사람에게 최고 5년의 징역과 5만루피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를 탄압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지난 4월,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인도국민당은 ‘반개종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주지사의 거부권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격분한 인도국민당은 대표적인 복음주의 단체 ‘호프 기버스’의 토마스 대표를 반 민족주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