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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01-26
조회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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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선정하는 ‘올해의 독립운동가’에 주기철 목사가11월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주기철 목사가 1919년 경남 창원에서 3.1운동에 참여한 것과,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다 1944년 불경죄로 옥고 중 순국한 사실을 선정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계열, 공적내용, 훈격 등을 고려해 탄신, 의거, 서거일 5주년 또는 10주년에 해당되는 이들로, 독립운동가 선정자문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선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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