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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01-17
조회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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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반발에 의해 1년간 유예 됐던 개정소방법이 올해 6월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 시설의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돕니다.
개정된 소방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소방법의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치권고를 계속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한 한국교회의 준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소방청의 홍보부족과 각 교회의 예산부족 때문입니다. 이성만 목사 / 순천언약교회 김우경 목사 / 아세아중앙교회 개정소방법에는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도원과 교육관 수양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스프링클러와 피난계단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90평 이상의 시설에 대해 실내 장식물 방염처리 의무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하층의 시설과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피난계단을 갖춘 비상구를 설치해야하며 지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합니다. 개정소방법 기준에 맞는 공사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공사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미자립교회와 소규모 교회시설 등이 이러한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5개월 뒤 새 소방법 시행은 한국교회의 또 다른 위기로 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cts 김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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