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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01-19
조회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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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예장통합총회의 목요기도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개정사학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양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작년 한해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개정 사립학교법. 이를 둘러싼 갈등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연말 정기국회가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재개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마무리됨에 따라 교계는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광선 총회장을 비롯한 70여명의 목회자가 삭발과 금식기도로 맞섰던 예장통합총회는 그 여새를 몰아, 매주 목요일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수영 목사 // 새문안교회 한국교회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정점에는 ‘개방형 이사제’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재단 이사의 정족수를 7명으로 제한하고, 이 중 1/4을 학교설립기관이나 설립자와 무관한 인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선임된 개방형이사가 종교교육을 문제 삼을 경우, 정부는 다시 임시이사를 파송해 학교운영을 인수하게 되고, 종교교육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집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일반 사립학교 뿐 아니라, 각 교단이 설립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조차도 신앙과 무관한 개방형 이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이광선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계는 재개정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2월 예정돼 있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재개정을 이어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양화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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