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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03-19
조회 :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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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종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 주목해야할 부분인데요.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한 세미나 내용을 김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종교인구는 전체인구의 53%에 달합니다. 하지만 종교부지 확보는 재개발지역의 땅값상승을 기대하는 지역이기주의와 지적물로 분류되는 종교시설의 법적인 특성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국회인권포럼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에 있어 종교부지는 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별히 인구수에 비례한 종교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오종화 목사 / 인천연수구 기독교연합회 총무 세미나에서 각 종단 관계자들은 신도시의 종교부지는 지역의 공공성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반시설의 확보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확보된 종교용 부지를 배분하는 데 있어 각 종교간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도 강조됐습니다. 류덕현 신부 / 천주교 수원교구 관리국장 김종보 교수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번 세미나는 투기에 대상으로 까지 치부되고 있는 종교부지의 합법적인 확보를 위해 각 종단 간 의견을 나누고 입법을 위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ts김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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